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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한다

서울시,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한다

by 뉴시스 2015.06.02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설치한다.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의 경우 24시간소음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치하고, 빛공해의 주범인 확산형 보안등은 2017년까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으로 100% 교체한다.

서울시는 2일 '악취·소음·빛공해'를 3대 시민생활 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맡았다.

서울시는 우선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악취의 주요 원인은 정화조, 하수관로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목욕탕,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생활악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모든 부패식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부패식 정화조는 지하에 파묻힌 정화조로 오수 펌핑 시 황화수소를다량 배출해 악취를 유발한다.

현재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된 정화조는 1826개로 전체 8451개의 약 21%에 불과하다.

하수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하수도 전반의 배수체계를 개선해 냄새나는 물질이 거리로 확산되는것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목욕탕,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통해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곳 조성 등'3·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소음민원의 79.1%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한대대적인 관리에 나선다.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공사장에 소음 저감시설을 강화한다.

또 앞으로는 착공 전에 공사소음 저감방안을 조건으로 부여하고,착공 시에는 주민 설명회 등을 마련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해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빛공해를 막기 위해'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국내 최초로 지정하고, 2017년까지 21만개인 확산형 보안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가로등, 동영상 광고등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면 빛공해 해소는 물론 에너지도 30~60% 절감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요인이 된다"며 "3대 시민생활 불편이없는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