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농어촌 민박 7월7일부터 아침식사 제공 가능해진다

농어촌 민박 7월7일부터 아침식사 제공 가능해진다

by 뉴시스 2015.07.07

오는 7농어촌민박에서도 아침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제도를개선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과달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을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한후 식약처 협의, 지자체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서비스·안전기준과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투숙객 대상 조식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함으로서 바가지 요금 등을원천봉쇄했다.

그럼에도 준수사항을 어긴 사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서비스·안전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