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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봉, 농산물 지리적표시 100호 등록

제주한라봉, 농산물 지리적표시 100호 등록

by 뉴시스 2015.07.08

제주한라봉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호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일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제주한라봉의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지리적표시 제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번 등록으로 앞으로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에 있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3461농가는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마크는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 차별화로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소비자도 정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