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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하는 ‘빛공해’ 사라진다… 서울시, 기준 마련

수면 방해하는 ‘빛공해’ 사라진다… 서울시, 기준 마련

by 뉴시스 2015.07.29

앞으로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야외 인공조명은 생활 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했던 '빛공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 환경에따라 4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야외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격되는 공간조명은 충분히 확보하되, 광고나 장식 조명은 빛 밝기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밝기는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구역별로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의 조명) 등의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된다.

예컨대 3종(주거지역)에 공간조명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빛 밝기를 10룩스 이하로해야 한다. 1룩스는 촛불 1개의 조도와 같다. 4종(상업지역)에는 25룩스 이하로 제한된다.

만약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에는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이번기준 마련은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