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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재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가시화

‘영어 재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가시화

by 뉴시스 2015.08.06

대법원이 추진중인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가 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초 께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의 국제재판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3일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hub court·중심법원) 추진위원회(위원회)'는지난 6월 국제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 이달안으로 의결문을 채택하고 다음해 2월 국제재판소 설치를 목표로 예산 확보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재판부 설치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제재판부법정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한 것이 증언으로 직접 인정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할수 있게 된다. 판결문도 국문과 영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위원회는 한국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고 국제 전자소송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 중 일부를 국내로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재판부는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이 지난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지식 재산전문 법원으로 설립된 것처럼 국제재판부 역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대한민국 IP 전문법원이 국제 IP 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으로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