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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밀기초조사 강화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밀기초조사 강화

by 뉴시스 2015.08.06

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인구집단·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내 농도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정밀조사를 의무화했다.

외국의 경우 혈액 내 수은 농도가 2㎍/dL 이상(세계보건기구 노출기준),소변 내 카드뮴 농도가 5㎍/dL 이상(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 노출기준)일 때 정밀조사를 벌인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서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인구집단'으로확대한다.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환경보건센터 지정?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반영됐다.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시험·검사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을 지정하고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는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해 지정하고 연차별 평가를 강화해 3년에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