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사흘에 한 번 취객에 매 맞는 소방관… 5년간 538명

사흘에 한 번 취객에 매 맞는 소방관… 5년간 538명

by 뉴시스 2015.08.27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사흘에 한 번 꼴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사흘에 한 번씩 폭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폭행 사유별로는 '음주 폭행'이 전체의 90.7%인 488건으로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단순폭행 43건(7.9%) ▲정신질환자 7건(1.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97건, 강원도는 35건, 부산·경북 각각 34건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38건)의 73.6%인 396건으로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족·보호자가 105건(19.5%), 행인 등 제3자가 37건(6.8%)이었다.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의 99%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38건 중 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단 7.8%인 42건에 불과했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는 96.7%인 520건이 불구속 수사로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박남춘 의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의 외상 환자 발생시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소방관들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