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운전자 타고 있어도’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by 뉴시스 2015.08.31
서울시가 내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앞으로는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 단속은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오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앞으로는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 단속은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오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