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60%가 지진에 취약”
“공공시설물 60%가 지진에 취약”
by 뉴시스 2015.09.04
공공시설물의 60% 가량이 법에 규정된 내진보강 기준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 중 40.1%인 5만1088개만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머지 7만6218개(59.9%)는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설물 별로는 수도시설의 11.5%만이 내진보강 기준에부합하고 있었다. 10곳 중 9곳의 수도시설이 지진에 취약한셈이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각각 16.7%, 16.9%에그쳤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22.2%)의 10곳 중 8곳은 지진에 취약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임 의원은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내진보강이미진한 시설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이들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 중 40.1%인 5만1088개만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머지 7만6218개(59.9%)는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설물 별로는 수도시설의 11.5%만이 내진보강 기준에부합하고 있었다. 10곳 중 9곳의 수도시설이 지진에 취약한셈이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각각 16.7%, 16.9%에그쳤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22.2%)의 10곳 중 8곳은 지진에 취약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임 의원은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내진보강이미진한 시설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이들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