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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법먹거리신고 접수… 보상금 최고10억

추석 불법먹거리신고 접수… 보상금 최고10억

by 뉴시스 2015.09.1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추석 명절 제사·선물용품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과·배·생선·고사리·떡류 등 제사용품과인삼·쇠고기·한과류 등 선물용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위조한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다.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 모바일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건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문조사관이 신고 현장에 투입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조사한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설 명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물(닭) 불법 도축,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 6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