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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호객행위… 택시 불법행위 끊이지 않는 이유 있었네

승차거부•호객행위… 택시 불법행위 끊이지 않는 이유 있었네

by 뉴시스 2015.09.30

지자체의 늑장·솜방망이 처분 탓에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심야에 택시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속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당역 일대 심야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33곳 지자체의 조치를 확인한 결과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었다고 24일밝혔다.

2013년 기사끼리호객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해 8월에는친목회라는 이름의 조직폭력배가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택시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이 단속해 통보하면 지자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택시기사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소명이나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이후 과태료 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

관악서에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한 택시 불법행위는 총 445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209건은 처리기간인 30일을 넘겼고, 206건은 9월중순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통보받은 131건에 대해 사전통지서만발송하고 이후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에 나서자 뒤늦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아예 사전통지서 발송일자를 확인해주지 않는지자체도 있었다.

처분이 이뤄진 239건 중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것은 85건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경고나 행정지도에 그친것이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버스정류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호객행위를 하거나 기사가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해야하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개인택시기사가 2년 간 승차거부나 도중하차를 저지르면 1차 위반시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대부분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돼 있고, 호객행위의 경우 반복해 위반하면 과태료에 자격정지까지 받게 된다. 과태료와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3회 이상 불법행위를 하고도 계속 운행하는택시가 23대나 됐다.

양천구의 경우 5차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에게 두번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세 차례 경고를 주는데 그쳤다. 과천시는8차례나 위반한 택시기사에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고 처분만 했다.

관악서는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경고·행정지도 등 실효성 없는 처분 남발 억제를 위한 매뉴얼 개선 ▲상습위반자에대한 가중처분 기준 준수 ▲업무 매뉴얼에 대한 담당자 교양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