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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외부음식물 반입 자유로워진다”

“장례식장 외부음식물 반입 자유로워진다”

by 뉴시스 2015.10.07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등 서울 시내 장례식장들의 불합리한 운영 행태에 제재가 내려졌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과일, 음료, 주류 등 비조리음식을 장례식장 측과 협의없이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다.

또 밥, 국, 전류, 반찬류 등 조리음식 역시 사전에 논의를 통해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상주가 문상객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을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소재 29개 장례식장 이용약관을 점검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식중독 사고 예방을 이유로 외부에서의 음식물, 식자재, 음료, 일회용품반입을 일체 금지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등을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이 내부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변질의 우려가 적은 과일류, 음료·주류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변질 가능성이 큰밥, 국, 전류, 반찬류등 조리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계약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3시간 이내에 분향실 및 접객실, 안치실 등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하도록 수정됐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조항이라고게 공정위 해석이다.

이외에도 ▲사고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휴대물·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장례식장은이용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서울장례식장은 앞으로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없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