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부실 심각”
“20년 이상된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부실 심각”
by 뉴시스 2015.10.16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감지기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20년 이상 된 서울·경기 지역 15개 아파트의 30세대와공용 소방시설의 화재감지기 151대를 조사한 결과 22대(14.6%)의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 중 14대(63.6%)는 사용 연한이20년 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연한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감지기도 7대(31.8%)나 됐고 '10년미만'은 1대(4.6%)에불과했다.
또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가비치된 세대는 7세대(23.3%)에 그쳤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고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상태였다.
공용 소화기 554대의 경우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다.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지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작동 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는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 뿐이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집계됐다.점검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155명·36.6%)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부족(140명·33.0%) ▲거주민의 집안 부재(113명·26.6%) 등을 꼽았다.
또 '세대 내 소방시설(열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등)을 교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5명(13.0%)에 불과했고 '교체한경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35명(87.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동절기를 맞아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
15일 한국소비자원이 20년 이상 된 서울·경기 지역 15개 아파트의 30세대와공용 소방시설의 화재감지기 151대를 조사한 결과 22대(14.6%)의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 중 14대(63.6%)는 사용 연한이20년 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연한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감지기도 7대(31.8%)나 됐고 '10년미만'은 1대(4.6%)에불과했다.
또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가비치된 세대는 7세대(23.3%)에 그쳤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세대였고 이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는상태였다.
공용 소화기 554대의 경우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다.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지난 상태였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작동 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는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 뿐이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집계됐다.점검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155명·36.6%)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부족(140명·33.0%) ▲거주민의 집안 부재(113명·26.6%) 등을 꼽았다.
또 '세대 내 소방시설(열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등)을 교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5명(13.0%)에 불과했고 '교체한경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35명(87.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동절기를 맞아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