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꼼수 마케팅 ‘14개비’ 담배 판매 못한다… 복지부, 소량포장 규제 추진

꼼수 마케팅 ‘14개비’ 담배 판매 못한다… 복지부, 소량포장 규제 추진

by 뉴시스 2015.10.30

정부가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저해하는 소량 포장 저가 담배를 규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비 이하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량 포장 담배는 통상 20개피로 판매되는 궐련을 14개비, 10개비 등으로 적게 넣어 판매한다. 올 초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자 일부 업체는 개피수를 줄여판매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편법이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국내에서는 10월 현재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의 던힐 2종(14개비, 3000원)이 판매 중이다. 또일본계 담배회사 JTI는 14개비가 든 'CAMEL'을 2500원에 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판매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 28개국도 내년부터 한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행위"라며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문제점도 있다"며 "14개비짜리 소량 포장담배 출시에 대해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와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