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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경기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09.03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위해

경기도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와 음식, 교통 등 생활필수품 비용에 문화비용, 물가까지 고려해 산정한 임금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도는 올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