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가처분 기각은 오류의 극치”
쌍용차 해고자 “가처분 기각은 오류의 극치”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0.15
평택법원 13일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평택법원 13일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평택법원 앞에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이 13일 ‘쌍용차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해고자 우롱한 평택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 명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해고자에 대한 선입견과 모순·오류로 가득 찬 자본의 연설문”이라며 “(평택법원은) 서울고법에서 폐기했던 증거를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는 기상천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정리해고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과 투쟁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시민의 장석우 변호사는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과다계상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가처분 결정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사실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판단의 대상인 각 회계법인·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으로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1명은 올 2월 7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13일 “2009년 당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13일 ‘쌍용차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해고자 우롱한 평택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 명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판결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해고자에 대한 선입견과 모순·오류로 가득 찬 자본의 연설문”이라며 “(평택법원은) 서울고법에서 폐기했던 증거를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는 기상천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정리해고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과 투쟁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시민의 장석우 변호사는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과다계상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가처분 결정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사실도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판단의 대상인 각 회계법인·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으로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1명은 올 2월 7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자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13일 “2009년 당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판결문을 찢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4-10-15>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