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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ㆍ무상보육 예산 부담 더는 못한다”

“기초연금ㆍ무상보육 예산 부담 더는 못한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1.10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 ‘경주선언문’ 채택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열고 ‘경주 선언문’을 채택,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며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000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000억원,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ㆍ군ㆍ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ㆍ지방 간 재정ㆍ행정ㆍ정치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ㆍ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도 선언문에 담았다.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ㆍ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