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혹시 조상 땅 없나요?"
함양군 "혹시 조상 땅 없나요?"
by 뉴시스 2014.11.13
경남 함양군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상속인 또는 열람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타인(지인)에게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함양군 관계자는 “조상 중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이 모르는 땅이 많으며,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며 “신청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조회해 명의 등이 일치하면 해당 토지 자료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라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와 관련해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담당(055-960-513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제공>
‘숨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상속인 또는 열람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타인(지인)에게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함양군 관계자는 “조상 중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이 모르는 땅이 많으며,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며 “신청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조회해 명의 등이 일치하면 해당 토지 자료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라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와 관련해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담당(055-960-513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