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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장소가 위험하다’… 펜션 안전 사각지대

‘힐링 장소가 위험하다’… 펜션 안전 사각지대

by 뉴시스 2014.11.17

'힐링'의 장소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화마가 대학생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담양의 H펜션과 유사한 시설들이 전남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담양의 H펜션은 2005년 5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소로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 왔다.

H펜션은 취사시설이 있는 생활형 숙박업소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도 등록을 한 뒤 바비큐 파티장에서 음식을 판매했다.

전남에는 H펜션 같은 생활형 숙박업소 80여 곳이 등록돼 있으며, 일반숙박업소는 총 1847곳이 운영중이다.

문제는 H펜션 처럼 상당 수 펜션들이 '힐링'을 테마로 야산이나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일반 목재 등을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이 무허가 건물이었듯이 일부 펜션에도 같은 유형의 불법건물이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은 고기를 굽는 화로를 사용하고, 바로 옆의 공동취사장은 각종 취사행위가 이뤄졌는데도 무허가 건물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바비큐 파티장에는 소화기 마저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에서 가져 온 소화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일반숙박업소는 연면적이나 객실 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이 없으며, 연면적 1000㎡ 이하는 소방안전점검 기준도 허술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에는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아 허가된 민박 형태의 펜션도 21개 시군에서 3736곳이 운영되고 있다. 민박 형태의 펜션은 연면적 230㎡(70평) 미만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관광펜션은 3층 이하, 객실 30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남 12개 시군에서 22곳이 운영중이다.

이날 H펜션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체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고 출입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원인과 책임 조사를 선행하고 각 시군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펜션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발생한 화재로 동신대 동아리 선후배 4명이 숨졌으며 펜션 주인 최모(55)씨와 대학생 장모(20)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