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신혼여행 취소'…예약금 전액 환불 안해도 돼
'부상으로 신혼여행 취소'…예약금 전액 환불 안해도 돼
by 뉴시스 2014.11.17
갑작스런 부상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는 경비를 전액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장한홍 판사는 신혼부부가 여행 경비를 전액 반환하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약금을 환불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이모(36)씨 측으로부터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여행사 측에게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요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행사는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여행 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이익금 등 44만5400원을 반환하라"고 전했다.
예비신부 오모(33·여)씨는 태국 푸켓 신혼여행 출발 닷새를 남기고 지난해 1월5일 최소 전치 5주간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신혼부부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여행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료 등 170여만원을 되돌려줬지만 현지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장한홍 판사는 신혼부부가 여행 경비를 전액 반환하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약금을 환불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이모(36)씨 측으로부터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여행사 측에게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요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행사는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여행 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이익금 등 44만5400원을 반환하라"고 전했다.
예비신부 오모(33·여)씨는 태국 푸켓 신혼여행 출발 닷새를 남기고 지난해 1월5일 최소 전치 5주간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신혼부부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여행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료 등 170여만원을 되돌려줬지만 현지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