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 다시 한다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 다시 한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1.17
내년 5월 안행부 투융자 심사 예정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여부가 사업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오후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성, 타당성, 시행사가 시에 지급보증을 요구한 3800억원에 대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ABCPI(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010년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검토 결과로는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현재 입법예고된 정부 투융자심사 개정안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맡게 된다.
시는 용역 관련예산 1억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19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정례회에 제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12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역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오게 되며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사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도 함께 논의됐다. 소위원회는 ▲브레인시티는 소송 당사자인 사업시행사의 사업명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고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도일동 산업단지’ 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주민 대표 등의 반대로 기존 명칭인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 경기도와 시행사 간 법적 공방의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도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0월 6일 대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보전하게 돼 사업재추진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도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및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취소 처분 등의 취소 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으로, 1심에서 3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소요되는 재판기간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1-14>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오후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성, 타당성, 시행사가 시에 지급보증을 요구한 3800억원에 대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ABCPI(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가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010년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검토 결과로는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현재 입법예고된 정부 투융자심사 개정안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맡게 된다.
시는 용역 관련예산 1억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19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정례회에 제출,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12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역결과는 내년 2월쯤 나오게 되며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사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도 함께 논의됐다. 소위원회는 ▲브레인시티는 소송 당사자인 사업시행사의 사업명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고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도일동 산업단지’ 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주민 대표 등의 반대로 기존 명칭인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등 경기도와 시행사 간 법적 공방의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도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0월 6일 대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보전하게 돼 사업재추진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도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및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취소 처분 등의 취소 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으로, 1심에서 3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소요되는 재판기간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