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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단속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단속

by 뉴시스 2014.11.20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 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주변 기기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