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1포인트도 사용 가능
내년부터 신용카드 1포인트도 사용 가능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2.05
금융위, 최소적립 요건 삭제…카드 없애도 포인트는 남아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가 1포인트만 쌓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1주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주고,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최소적립 요건이 없어진다.
기존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져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환경도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ㆍ손실가능성 등)를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업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