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별도신고해야”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별도신고해야”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2.24
안성시, 과세체계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
안성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15년부터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ㆍ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678-5405)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