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분쟁 다시 불붙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 다시 불붙었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2.29
안희정 충남지사 “매립지는 당진시 땅”
내년 상반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예정
안희정 충남지사 “매립지는 당진시 땅”
내년 상반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예정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에 새로 조성된 제방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다투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진ㆍ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당진시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 지사는 29일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등록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시에서 등록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했다.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1월 평택항과 비슷한 사례로 이웃 지자체간 분쟁중인 새만금 분쟁의 대법원 판결과 평택과 화성의 남양만 모래부두에 대한 안행부의 결정이 해상경계선이 아닌 관리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나온 바 있다.
평택시는 “현재 헌재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할되면 평택항은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와 예산낭비, 항만 개발 및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29>
안 지사는 29일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라며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신규등록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시에서 등록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했다.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1월 평택항과 비슷한 사례로 이웃 지자체간 분쟁중인 새만금 분쟁의 대법원 판결과 평택과 화성의 남양만 모래부두에 대한 안행부의 결정이 해상경계선이 아닌 관리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나온 바 있다.
평택시는 “현재 헌재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할되면 평택항은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와 예산낭비, 항만 개발 및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