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by 뉴시스 2015.01.13
이달2014년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15 제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12개 항목이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수집기간인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소득 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해당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과다공제 내역을 검증한다.주요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기부금 과다공제 등이다.
연간 소득금액(퇴직 및 양도 소득 포함)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공제대상인 노부모나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는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거나 장학금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매년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해당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있다.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는 과다공제로 인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연말정산이끝나면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회사에 통보할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15 제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12개 항목이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수집기간인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소득 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해당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과다공제 내역을 검증한다.주요 과다공제 사례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기부금 과다공제 등이다.
연간 소득금액(퇴직 및 양도 소득 포함)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공제대상인 노부모나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는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거나 장학금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매년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해당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있다.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는 과다공제로 인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연말정산이끝나면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회사에 통보할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