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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14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_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_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_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_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거나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재의 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중도 퇴직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직 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_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 및 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