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 ‘갑론을박’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 ‘갑론을박’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16
새정치 안성委 “자료 조작으로 인상…조례 재검토해야”
시, “합법적인 절차 따라 이뤄져…민심 분열돼선 안 돼”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원회는 16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하수사용료 인상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하수요금 현실화율 목표 51.5%와 최대 60%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 받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ㆍ주민설명회 등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무조건 75%를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허위 사실에 근거해 조례가 개정된 만큼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시는 오후 1시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오후 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은 “지난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 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방상하수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는 상수도 90%, 하수도는 70%였다”면서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실화율 75%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이라고 밝힌 바 없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안성시에 대한 인상권고율이 현실화율 75%라고 언급한 바도 없으며 주민설명회의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인상율을 책정해 추진해왔으며 최종 인상율은 안전행정부의 인상권고율에 미달된다”며 “안행부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안성시는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인 930원에 비해 두 배가 높은 2011원으로 높지만, 지금까지 정부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재정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요금 인상 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까지 4년간 단계별로 하수도요금을 최고 40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정용 요금은 평균 194.3%,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100, 공업용은 400%가 각각 오른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16>
이에 대해 시는 오후 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은 “지난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 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방상하수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는 상수도 90%, 하수도는 70%였다”면서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현실화율 75%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안이라고 밝힌 바 없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안성시에 대한 인상권고율이 현실화율 75%라고 언급한 바도 없으며 주민설명회의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인상율을 책정해 추진해왔으며 최종 인상율은 안전행정부의 인상권고율에 미달된다”며 “안행부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안성시는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인 930원에 비해 두 배가 높은 2011원으로 높지만, 지금까지 정부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재정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요금 인상 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까지 4년간 단계별로 하수도요금을 최고 40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정용 요금은 평균 194.3%,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100, 공업용은 400%가 각각 오른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