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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미만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 첫 지급

5t미만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 첫 지급

by 뉴시스 2015.01.21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t 미만 소형 어선 중 2011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2014년 소멸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무사고 어선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10년말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제도를도입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환급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5t 미만어선 선주 2461명 중 약 2000여 명으로 환급 규모는총 2억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수령할 수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무사고환급금지급이 소형어선 선주들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어선사고를 예방해 소형·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보호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선원보험의무가입 대상과 의료재활급여 확대, 보험금 지급기일 단축 등 보험혜택을 강화해 어선원이 안심하고 조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5t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과 무사고어선의 증가로 내년에는 약 2200명, 2018년에는 약 3000명이 무사고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