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박지원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by 박영섭 2016.06.21
국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각종 현안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여당의 무한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제가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영국 브렉시트 투표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가 되고, 동남권 신공항,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당정청은 싸움으로 직무유지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위기는 다가오고 파도는 거세지는데 선장, 조타수가 싸움만 하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당정청이 허비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아직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한때 청와대 회동 등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3당 체제에 부응하려는 반짝 협치가 있었지만, 지금 협치를 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협조를 하고 양보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다. 협치는 거부하고, 찰떡 공조가 아닌 콩가루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야당도 국민도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여당 걱정을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다. 거듭 당정청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회법은 신속히 재의되어야 한다.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전 거부권 행사를 했으나 국회가 물리적으로 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또한 국회법 재의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께서도 야3당도 재의를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당당하게 지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 말씀처럼 이 사안도 우리 20대 국회 의지의 문제다. 국회법 재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표결 시 2/3 찬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이다. 국회법 재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해임건의안, 해임촉구결의안 등에 대해서 표결 될 것을 생각하며 제출했겠는가. 우리는 부결되더라도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이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은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 특히 정세균 의장은 여소야대의 최근 최초의 야당출신 의장이다. 의장으로서 하신 말씀과 본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야당의 임무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때 청와대 회동 등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3당 체제에 부응하려는 반짝 협치가 있었지만, 지금 협치를 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협조를 하고 양보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없다. 협치는 거부하고, 찰떡 공조가 아닌 콩가루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야당도 국민도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당정청은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여당 걱정을 해서 되겠는지 의문이다. 거듭 당정청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회법은 신속히 재의되어야 한다.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전 거부권 행사를 했으나 국회가 물리적으로 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또한 국회법 재의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께서도 야3당도 재의를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당당하게 지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 말씀처럼 이 사안도 우리 20대 국회 의지의 문제다. 국회법 재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식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표결 시 2/3 찬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이다. 국회법 재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해임건의안, 해임촉구결의안 등에 대해서 표결 될 것을 생각하며 제출했겠는가. 우리는 부결되더라도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이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은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 특히 정세균 의장은 여소야대의 최근 최초의 야당출신 의장이다. 의장으로서 하신 말씀과 본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야당의 임무이고, 더 나아가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