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못 걷은 과태료 9873억”
“경찰, 지난해 못 걷은 과태료 9873억”
by 박영섭 2016.07.04
박주민, 걷지 못할 과태료...세수 욕심에 과잉 발급 했나
지난해 경찰청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6097억3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9872억8천만으로 61.3%에 달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이나 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및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7600만원이던 것이 다음 해인 2012년 1조6412억3천만원으로 무려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7430억1800만원, 2014년 1조7890억96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세수는 2011년 4조2000억원의 흑자 이후, 2012년에 2조8000억의 적자로 전환되고부터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리는 것이다. 이에 세수부족을 과 비판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교통범칙금 총액이 1700억원으로 2년새 705억원이 늘었음에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및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7600만원이던 것이 다음 해인 2012년 1조6412억3천만원으로 무려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7430억1800만원, 2014년 1조7890억96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세수는 2011년 4조2000억원의 흑자 이후, 2012년에 2조8000억의 적자로 전환되고부터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리는 것이다. 이에 세수부족을 과 비판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교통범칙금 총액이 1700억원으로 2년새 705억원이 늘었음에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