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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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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by 박영섭 2016.07.08


박인용 장관으로부터 재난구호 관련 시행령 고치겠다는 약속 이끌어내
얼마 전 재해구호용 물품에서 생리대를 삭제해 논란이 됐던 국민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인지 예산 집행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상임위 결산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박인용 장관에게서 답변을 끌어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어제(7일) 열린 국민안전처 결산보고에서 안전처 장관에게 기관의 성인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기반을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국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최근 생리대 제외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안전처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재난시 임시 의식주와 임시 주거 제공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하였고 박인용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성인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처의 성인지 사업은 산하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만을 수혜자로 하는 보육원 운영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의 수혜자 수는 전년대비 40명 증가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14억 1천 3백만원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57조와 제73조는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는 여성 인력 육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의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고서를 올해 결산을 위해 제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