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 강압 감찰 있었나”
박주민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 강압 감찰 있었나”
by 박영섭 2016.07.14
음주 훈방된 사건에도 휴가중 출석시켜 감찰 벌인 경찰
지난 달 숨진 동두천 경찰서 소속 여경의 사망 배경에, 경찰의 강압 감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경찰서 소속 A순경(32세·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21일 새벽 2시 20분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당일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 첫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순경은 당시 휴가중이었으며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 항공권까지 예약해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편 유족에 의하면, 부정맥 질환이 있던 A순경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및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평소 정량복용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A순경이 실수로 약을 과다복용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0.02%라는 수치는 ‘가그린’으로 입을 가셔도 나오는 수치”라며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당하고 비행기표까지 취소해야 했으니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컷을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진술서에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수치로서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 과정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순경은 21일 새벽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21일 새벽 2시 20분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당일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 첫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순경은 당시 휴가중이었으며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 항공권까지 예약해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편 유족에 의하면, 부정맥 질환이 있던 A순경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및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평소 정량복용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A순경이 실수로 약을 과다복용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0.02%라는 수치는 ‘가그린’으로 입을 가셔도 나오는 수치”라며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당하고 비행기표까지 취소해야 했으니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컷을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진술서에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수치로서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 과정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