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조약 체결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박주민, “정부 조약 체결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by 박영섭 2016.07.18
조약체결계획 국회보고, 국민에 예고하는 제정법 발의
조약의 체결 계획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예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정부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외교·통상 행위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강병원·김경진·김삼화·김종대·김종회·김해영·서영교·서형수·송옥주·안규백·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관석·윤후덕·전해철·정성호·최도자·한정애·황희 등 야3당 소속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약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된 절차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우리 헌법이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는 적지 않게 무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말까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80%가 국회의 동의없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정안은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해 행정부가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약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된 절차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우리 헌법이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는 적지 않게 무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말까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80%가 국회의 동의없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정안은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해 행정부가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