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해야”
박주민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해야”
by 박영섭 2016.07.19
18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열려...의견 수렴해 법안 발의 예정
최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입장을 청취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 과천)이 사회를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고권일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대책위 홍보담당, 구중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했으며,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첫 사례발표에 나선 고권일 위원장(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동의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해군이 공사강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주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 10년간 갈등의 골이 심화됐다”며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밀양 송전탑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평등 구조, 핵발전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자본 이익의 극대회에서 초래되는 고통을 약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얼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성산읍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강원보 집행위원장(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주민 수용성이 1단계는 물론 3단계 입지 평가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2공항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갈등 현장의 상황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법안을 상정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 과천)이 사회를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국책사업 시행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고권일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대책위 홍보담당, 구중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국 각지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했으며,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첫 사례발표에 나선 고권일 위원장(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동의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해군이 공사강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주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 10년간 갈등의 골이 심화됐다”며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밀양 송전탑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평등 구조, 핵발전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자본 이익의 극대회에서 초래되는 고통을 약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얼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성산읍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강원보 집행위원장(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주민 수용성이 1단계는 물론 3단계 입지 평가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2공항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갈등 현장의 상황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법안을 상정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