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by 박영섭 2016.08.17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이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참여연대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그 밖에 검찰이 정부나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공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에 반박했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관련 법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