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by 박영섭 2016.08.24
최도자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반 시 영업정지·징역 5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위반 시 영업정지·징역 5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닭장에서 사육한 닭의 달걀을 판매하며, 초원에 풀어 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해 사육환경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닭장에 가둬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때, 초원에 풀어 키운 닭 사진 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유 및 치즈 등의 포장에도 실제 사육방식과 다른 경우, 방목한 소가 풀을 뜯는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 유통주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가축 사육방식은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축산물 사육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닭장에 가둬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때, 초원에 풀어 키운 닭 사진 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유 및 치즈 등의 포장에도 실제 사육방식과 다른 경우, 방목한 소가 풀을 뜯는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 유통주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가축 사육방식은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축산물 사육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