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가입자 역차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가입자 역차별
by 박영섭 기자 2016.10.10
가입자 할인가보다 온라인 판매가가 19% 더 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풍리조트 객실이용료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할인가보다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위해 2000년 충북 제천에 ‘청풍리조트’를 짓고 가입자들에게 객실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최대 40%할인 제공을 하고, 수급자에게는 7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온라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가입자의 최대할인율보다 무려 19%나 싼 59%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숙박당일 남은 객실을 판매하는 ‘땡처리사이트’에서는 수급자 할인율보다 높은 73%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꾸준한 영업실적 악화로 28억 6,3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가입자와 수급자가 더 비싸게 리조트를 사용한 것이다”며 “가입자 혜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역차별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국민노후를 위한 기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며 “수익성 분석을 비롯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 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5곳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 1,580억원, 2013년 1조 2,880억원, 2014년 1조 4,599억원, 2015년 1조 5,163억원, 2016년 6월1조 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2058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자, 일시금 반납자, 임의가입자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개 기관의 조사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가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이고,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제도들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 23만 1298명, 일시금 반납자 46만 8087명, 임의가입자 99만 9711명이 증가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65만 4157명의 7.8% 규모다.
추후납부제도 가운데 올해 11월 처음 시행되는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제도’를 반영해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 대상자 50%가 추후납부하면 기금소진연도가 2059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고 기금도 127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기금소진 시점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며 “재정추계모형에 급증하는 추납·반납·임의가입자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위해 2000년 충북 제천에 ‘청풍리조트’를 짓고 가입자들에게 객실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최대 40%할인 제공을 하고, 수급자에게는 7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온라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가입자의 최대할인율보다 무려 19%나 싼 59%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숙박당일 남은 객실을 판매하는 ‘땡처리사이트’에서는 수급자 할인율보다 높은 73%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꾸준한 영업실적 악화로 28억 6,3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가입자와 수급자가 더 비싸게 리조트를 사용한 것이다”며 “가입자 혜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역차별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국민노후를 위한 기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며 “수익성 분석을 비롯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주들이 장기 체납한 국민연금이 1조 5,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5곳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체납금은 2012년 1조 1,580억원, 2013년 1조 2,880억원, 2014년 1조 4,599억원, 2015년 1조 5,163억원, 2016년 6월1조 5,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대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징수를 맡은 뒤 오히려 체불규모가 증가하여, 제도의 실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규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발조치 외에는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2058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자, 일시금 반납자, 임의가입자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기금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를 통해 2060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개 기관의 조사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후납부, 일시금 반납, 임의가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올리는 제도이고, 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노후불안을 국민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제도들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의 고갈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후납부자 23만 1298명, 일시금 반납자 46만 8087명, 임의가입자 99만 9711명이 증가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65만 4157명의 7.8% 규모다.
추후납부제도 가운데 올해 11월 처음 시행되는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제도’를 반영해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 대상자 50%가 추후납부하면 기금소진연도가 2059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지고 기금도 127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기금소진 시점발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며 “재정추계모형에 급증하는 추납·반납·임의가입자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