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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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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에 불과

기각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에 불과

by 박영섭 기자 2016.10.13

검찰, 법원이 부검영장 기각한 사례 매우 드물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 153건(10.8%)이 재청구돼,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