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관광사업자의 재난 대비 강화 법안 발의
박주민, 관광사업자의 재난 대비 강화 법안 발의
by 박영섭 기자 2016.10.31
관광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구비 의무화 등 내용 담겨
난 9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관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관광사업자의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지난 2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 관광종사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관광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관광종사자의 자격시험에는 관광 관련 법규, 관광학 등의 과목들만 포함되어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광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광종사자는 타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박경미·박남춘·박홍근·신창현, 국민의당 김삼화·황주홍, 무소속 서영교·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관광종사자의 자격시험에는 관광 관련 법규, 관광학 등의 과목들만 포함되어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관광호텔 등에는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상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광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광종사자는 타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박경미·박남춘·박홍근·신창현, 국민의당 김삼화·황주홍, 무소속 서영교·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