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아동방임은 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처벌 강화해야
박주민, “아동방임은 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처벌 강화해야
by 박영섭 기자 2016.11.11
제2의 원영이 막기 위한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작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