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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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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74곳 기간제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최대 96곳이나”

“지자체 174곳 기간제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최대 96곳이나”

by 박영섭 기자 2016.11.24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는 관리규정에 명시해놓고도 최저임금법 위반”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재정 의원, 민주일반연맹과 일반노협은 24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국장이 맡고, 발제는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정부의 엉터리 비정규직 실태조사, 임금 및 노동관련법 위반 실태>)과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린 인하대 교수,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 강동화 일반노협 조직위원회 위원장, 임태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사무관, 정진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민길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과장, 오광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이 나선다.
한편, 지자체의 최저임금 및 기간제법 위반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박주민 의원과 민주일반연맹과 일반노협이 208개 지자체의 임금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96개(46.1%)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및 기간제법 제8조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182개 지자체 가운데 174개(95.6%)의 지자체에서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차별대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자체 관리규정에 최저임금법을 고려하라고 명시 되었음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준인건비 제도 폐지, 지자체 비정규직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단체교섭 규정 마련, 지자체 내의 노동정책부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법 개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