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by 교차로 박영섭기자 2017.02.08
어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국민의당과의 통합선언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어제 통합 선언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당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개혁, 패권정치 종식,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통합 논의에서도 ‘배려와 희생의 자세’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밝힌다. 어제 손 의장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간다고 천명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에 이어서 세 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를 가진 정당이 되었다. 이 세 분들이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우리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당으로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운찬 총리도 어제 접촉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의 텐트가 더욱 튼튼하고 더욱 크게 쳐지기 위해서는 텐트의 기둥에 똑같은 굵기의 끈과 나사를 주어야 한다. 우선 당 대표인 저부터 이 세 분의 후보가, 또는 정운찬 총리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분의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당의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 당직자들이 당을 공정하게 운영 하고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선룰도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정하게 마련해 나갈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
O 박한철 前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일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는 이른바 헌재의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한 충청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월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하고, 아울러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국가 위기이다. 헌법이 국가라고 하면 헌재는 국가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피청구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을 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의 텐트가 더욱 튼튼하고 더욱 크게 쳐지기 위해서는 텐트의 기둥에 똑같은 굵기의 끈과 나사를 주어야 한다. 우선 당 대표인 저부터 이 세 분의 후보가, 또는 정운찬 총리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분의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당의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 당직자들이 당을 공정하게 운영 하고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선룰도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정하게 마련해 나갈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
O 박한철 前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일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는 이른바 헌재의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한 충청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월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하고, 아울러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국가 위기이다. 헌법이 국가라고 하면 헌재는 국가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피청구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을 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