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골재채취 허가권 해수부 이관하고,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 해수부 이관하고,
by 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7.09.15
수도권정비규제 완화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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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권 해수부 이관 필요, 장기적으로 골재 채취 중단 이뤄져야-
-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지방경제 붕괴 초래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하고,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해양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해양 골재 채취 행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가 당장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해양 골채 채취를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의하고,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과 절차,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대로 된다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수도권 면적의 약 72%에 해당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과 경제력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지방경제 붕괴 초래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하고, 수도권정비규제 완화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해양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해양 골재 채취 행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가 당장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해양 골채 채취를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정의하고,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과 절차,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란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대로 된다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수도권 면적의 약 72%에 해당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과 경제력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