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by 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7.10.13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군도 인트라넷 이용하지만 해킹 당해”
“박근혜 국민은 구속 연장 후 구속 재판 원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대법원장 취임 후 국민적 의혹 밝히겠다는 약속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 전달해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할 것”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사건 관련 등 청와대 압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대법관 거부... 그러나 이명박근혜정부 재판 간섭 시도 대법원도 자체 조사해 발표해야”
“박근혜 국민은 구속 연장 후 구속 재판 원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대법원장 취임 후 국민적 의혹 밝히겠다는 약속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 전달해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할 것”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사건 관련 등 청와대 압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대법관 거부... 그러나 이명박근혜정부 재판 간섭 시도 대법원도 자체 조사해 발표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10.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구 법원도서관장께서 사법부는 인트라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 했지만 국방부도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하지만 해킹이 되었다”며 “군 사이버사에 의해서 대법원이 해킹 되지 않았다는 법도 없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계속 주장하지만, 처장은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감사가 국민 의사를 표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취임 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장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시는 것 같다”며 “처장이 대법원장께서 종합답변을 하실 때 블랙리스트 조사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장께 전달해 주시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소영 처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가,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그 문건들이 발견되어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로패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이명박정부에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검찰이 엮어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죄를 유지해 달라고 해서 박 전 처장께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는 내용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비망록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간섭 및 압력에 대해서 법원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고 비록 타 기관을 조사할 수는 없다해도, 청와대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자체 조사를 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병대 전 처장,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권위를 위해서라도 타 기관은 조사를 않더라도 대법원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존경하는 박병대 전 처장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공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계속 주장하지만, 처장은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저는 국정감사가 국민 의사를 표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되어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취임 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장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시는 것 같다”며 “처장이 대법원장께서 종합답변을 하실 때 블랙리스트 조사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장께 전달해 주시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소영 처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가,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그 문건들이 발견되어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로패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이명박정부에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검찰이 엮어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죄를 유지해 달라고 해서 박 전 처장께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는 내용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비망록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간섭 및 압력에 대해서 법원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고 비록 타 기관을 조사할 수는 없다해도, 청와대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자체 조사를 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병대 전 처장,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권위를 위해서라도 타 기관은 조사를 않더라도 대법원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존경하는 박병대 전 처장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공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