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
목포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결 조례 공포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2.05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 공포-
목포시가 5일자로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7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7회 2018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례․규칙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