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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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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동에 제동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동에 제동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2.23

임대주택 임대료, 1년 5%에서 2년 5%로 인하해야!!!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책정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5%에서 2년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인상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장은 임대료 증액청구 내용이 부당할 경우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시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가 개정안에 들어 있다.
임대료 인상은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이내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는 위의 고려없이 증액 상한선인 5%의 임대료 인상을 매년 해 왔다. 목포 부영아파트(60㎡)의 경우에도 매년 5%의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부담으로 인해 공실률이 22%를 넘어 단지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박명기)는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부영아파트 임차인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인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개정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였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