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동에 제동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책동에 제동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2.23
임대주택 임대료, 1년 5%에서 2년 5%로 인하해야!!!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책정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5%에서 2년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인상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장은 임대료 증액청구 내용이 부당할 경우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시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가 개정안에 들어 있다.
임대료 인상은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이내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는 위의 고려없이 증액 상한선인 5%의 임대료 인상을 매년 해 왔다. 목포 부영아파트(60㎡)의 경우에도 매년 5%의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부담으로 인해 공실률이 22%를 넘어 단지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박명기)는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부영아파트 임차인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인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개정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였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책정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5%에서 2년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인상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장은 임대료 증액청구 내용이 부당할 경우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시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가 개정안에 들어 있다.
임대료 인상은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이내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는 위의 고려없이 증액 상한선인 5%의 임대료 인상을 매년 해 왔다. 목포 부영아파트(60㎡)의 경우에도 매년 5%의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부담으로 인해 공실률이 22%를 넘어 단지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박명기)는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해 부영아파트 임차인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인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개정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였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임차인의 권리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