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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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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 ‘위수령’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 ‘위수령’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3.12

- 이철희 의원,‘위수령 존치 불필요’결론 담은 KIDA 보고서 공개 - 존립이유 따져 물은 끈질긴 요구, 국방부 입장 변화와 용도폐기 결론 이끌어내
- 영창제, 장군특권 폐지 등 ‘군사독재 찌꺼기 법규 청산’의 연장선상
- 이철희 의원, 국방부 위수령 신속한 폐기 절차 나설 것 촉구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위수령의 존치가 필요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위수령 존치 불필요’로 요약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헌법에 위배되고 여러 법률과 충돌하는 위수령의 존립이유를 따져 물은 이철희 의원의 끈질긴 요구에 ‘17년 3월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KIDA에 필요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위수령 폐지는 ‘위헌적 영창제도 폐지’, 관사병, 전용승용차 등 ‘과도한 장군 특권 폐지’ 등 민주화 30년이 지나도록 남겨진 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를 하나 하나 찾아내 청산해 온 이철희 의원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은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군사독재의 법규 찌꺼기에 불과하다”며. “국방정책연구기관마저 용도폐기로 결론내린 만큼 국방부는 신속히 폐기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를 계기로 “군사독재 찌꺼기 법규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법령 보완에도 더욱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하지만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매우 엄격하게 선포되는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출동시킨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병력출동 규정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 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 근거가 불명확해 법률유보나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다수의 용어도 현재 사용되지 않아 규범력이 없으며 병력출동 내용 외에 군사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국방 관련 법령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변화된 군의 군령권과 지방자치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군령권은 군사작전 계획 수립과 부대 운용 등을 다루는 것으로 병력동원의 경우 군령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위수령이 처음 만들어진 1950년 당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합참의장이 전 군의 군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수령에는 병력출동 승인권자가 육군참모총장으로 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병력출동 요청권자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도지사로 돼 있는데 조문대로 해석하면 같은 광역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광역시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병력출동 요청권이 없다. 변화된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역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위수령의 존치는 불필요하나 폭발물 사고, 원자력 사고 등과 같이 경찰력만으로 해당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군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수령 폐기 요구는 50여 년 전인 196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3년과 1995년에는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위수령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2010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법령 정비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 폐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참고로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