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레드라인 지키고자 정부 농축산업‘비관세 레드라인’포기
관세 레드라인 지키고자 정부 농축산업‘비관세 레드라인’포기
by 목포교차로신문 나정권기자 2018.03.27
- 황주홍, 한․미 FTA 축산물 수입비관세 허용에 대한 정부 설명 촉구
□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하여, 재협상의 원칙적 합의 도출을 환영하면서도 자동차 산업과 농축산업 협상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바임.□ 우선,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를 지켜낸 점과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면제에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함.
□ 다만, 자동차는 2017년 대미 무역흑자의 72.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효자 산업임. 또한 광주의 경우 부가가치 40%, 고용 22%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임.
- 협상과정에서 타 산업을 지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지역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부품업체 등 더 많은 고용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확대, 지역연구원과 공동 연구 추진, 고용 세제 혜택 등 정부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정부는 FTA 개정 협정문에서 미국을 달래주고자 FTA 협상 테이블 밑으로 농축산업의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지난 14일, 농림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 관련 ‘국가별 수입허용’을 ‘지역별 수입 허용’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음. 지금까지는 미국 한 주(州)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미국 어디서 생산된 닭고기라도 모두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발생한 주(州)가 아니면 다른 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이 허용된다는 의미임.
- 미국산 닭고기 ‘지역화’ 허용은 ▲자칫 52개 FTA 체결 국가, 나아가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향후 돼지고기, 쇠고기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는 없는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 특히, 축산물 수입의‘지역화’ 허용은 11년 전 한미 FTA 당시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가‘축산물 수입 비관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강력 거부해왔던 조항이었음. 이번 FTA 양해각서에 ‘지역화’ 문제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FTA 개정협상 전에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필요함.
□ 민주평화당은 한미 FTA 개정 농업분야 관련‘관세 레드라인’은 지켜냈지만, 축산물 수입‘비관세 레드라인’이 뚫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는 FTA 책상에서 오가지 않더라도 비관세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우회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는지, 250만 농업인들에게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만, 자동차는 2017년 대미 무역흑자의 72.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효자 산업임. 또한 광주의 경우 부가가치 40%, 고용 22%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임.
- 협상과정에서 타 산업을 지키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지역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부품업체 등 더 많은 고용과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확대, 지역연구원과 공동 연구 추진, 고용 세제 혜택 등 정부 후속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정부는 FTA 개정 협정문에서 미국을 달래주고자 FTA 협상 테이블 밑으로 농축산업의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지난 14일, 농림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 관련 ‘국가별 수입허용’을 ‘지역별 수입 허용’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음. 지금까지는 미국 한 주(州)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미국 어디서 생산된 닭고기라도 모두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발생한 주(州)가 아니면 다른 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이 허용된다는 의미임.
- 미국산 닭고기 ‘지역화’ 허용은 ▲자칫 52개 FTA 체결 국가, 나아가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향후 돼지고기, 쇠고기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는 없는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
- 특히, 축산물 수입의‘지역화’ 허용은 11년 전 한미 FTA 당시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가‘축산물 수입 비관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강력 거부해왔던 조항이었음. 이번 FTA 양해각서에 ‘지역화’ 문제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FTA 개정협상 전에 고시 변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필요함.
□ 민주평화당은 한미 FTA 개정 농업분야 관련‘관세 레드라인’은 지켜냈지만, 축산물 수입‘비관세 레드라인’이 뚫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는 FTA 책상에서 오가지 않더라도 비관세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우회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는지, 250만 농업인들에게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