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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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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 제정하겠다”

“교권보호조례 제정하겠다”

by 목포교차로신문나정권기자 2018.05.14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 15일 스승의 날 맞아 교권보호 정책 발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14일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14일 제시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이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274건 접수되었다”면서 “실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담임 교체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4월 3일 1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함께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이다.